서울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2.1억→1.4억…부과 대상 7곳 줄어

입력 2023-11-29 18:04   수정 2023-11-30 02:40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 가운데 44곳이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여야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합의하면서 평균 부담금이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 및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 ‘3대 규제’로 손꼽히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완화되면서 전국 노후 단지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부과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을 면제받는 초과 이익의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70% 줄여준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감면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두 차례 적용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작년 11월 발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부담금 면제 기준이 과도하다”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지난 4월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부과율 구간은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을 추산하는 시점을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한다. 초과이익 산정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44곳 면제…평균 부담금 4000만원 줄어
이번 소위 통과로 부담금을 낼 예정이었던 전국 111곳의 재건축 단지 중 44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특히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는 25개 단지가, 인천·경기에서 12곳, 서울에선 7곳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부과율 변경 구간이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단지당 부과되는 평균 부담금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최고 50%의 부담금을 내는 초과이익 기준액이 1억1000만원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2억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단지당 평균 부담 금액은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든다.

서울은 평균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인천·경기는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감소한다. 지방에 부과되는 평균 부담금은 2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들 예정이다. 부담금 부과를 연기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서초구 반포3주구 등이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3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는 다음달 6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법안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결 완화돼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등의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현/한재영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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